클린시스템

  • 윤리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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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/운영절차
목적

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
  • -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정도경영실 신고를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됨
  • -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한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

내부신고(Whistle Blower) 정신의 실천
  • -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정도경영실에 신고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
  • - 청탁신고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
운영절차
신고주체

추천/청탁 받은자, 전달 받은자, 실무자 등 추천/청탁 경로에 있는 모든 임직원


신고방법

추천/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,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신고


신고시기

추천/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정도경영실에 신고. 단, 특별한 사유(회의, 출장 등) 발생시 연장 가능


추천/청탁의 처리 절차